<7급 국가공무원공개채용 안내> 1.
시험과목 -7급-
직렬 (직류)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행정직 (일반행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 (선거행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행정직 (교육행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교정직 (교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직 (보호)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9급-
직렬(직류)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필수
5과목 |
행정직 (일반행정)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행정직 (선거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
행정직 (교육행정)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교정직 (교정)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보호직 (보호)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 |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마약수사직(마약수사)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철도공안직 (철도공안)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4. 가산특전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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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2) 공통적용가산점(자격증)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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