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근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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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2-09 | 조회 | 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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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리플릿).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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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의무 등)
- 국가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취의취소 등)
-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대여 유형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대여를 방조하는 자
위반행위 신고 접수
■ 신고․접수 기관 [자격증대여행위 신고센터]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HRD 고객센터(종합민원안내) : ☎ 1666-0100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 : ☎ 02) 3271-9161~3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 충북지사 능력평가팀 : 청주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 279-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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