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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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팀 | 등록일 | 2016-10-20 | 조회 | 1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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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목 적 :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직원과 학생 간에 금품·금전적 거래 및 수수 금지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취업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우 ※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제외 - 학생 교직원 상호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졸업논문·작품 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각종행사(스승의 날, 사은회, 동문회 등)에서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꽃 등의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M.T 및 졸업여행 인솔(임장)교수의 여행경비를 학생들이 제공하는 경우 ※ 이 외 청탁금지법 적용 사항이 의심스러운 활동은 학생파트로 문의 - 담당자 안 상 민(☎ 041-73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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