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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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팀 | 등록일 | 2017-03-07 | 조회 | 38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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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조기취업자 확인서 및 공결신청서.hwp
(붙임2)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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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59조(공결 및 병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 조기 취업자 중 마지막 학기 등록자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건 : 아래사항 모두 충족자 1) 졸업학점 충족자 : 기 취득학점(교양필수 필히 이수자) + 해당학기 신청학점 = 졸업학점 충족 ※ 계절학기 수강이 필요한 학생은 조기취업자 대상이 아님 2) 조기 취업자 공결처리 신청일 기준 보류학점이 없는 자 ※ 현장실습 과정에서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상기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준비서류 : 조기 취업자 확인서 및 공결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붙임 참조) 라. 신청서 및 처리 절차
◆ 지도교수 : '나'항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지도 및 확인하신 뒤 신청서 제출에 동의(서명) ※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인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 관리
마. 유의사항 1) 성적평가 : 중간 및 기말고사 시행, 과제물도 반드시 제출할 것 2) 인정기준 : 나항의 출석인정 요건이 충족되어 확인된 공결확인서만 인정 ※ 개별적으로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한 취업증명서는 인정 되지 않음 3) 학생 협조사항 가) 지도교수님에게 나항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결처리가 되지 않음 나) 공결처리가 되었어도 중간 및 기말고사 시행, 과제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붙임 1. 조기 취업자 확인서 및 공결 신청서 1부. 2.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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