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ㅇ 선착순 접수 선발 |
ㅇ 입영선호시기(2-5월) 추첨
* 시행시기 : ’14. 2월입영자 부터 |
2.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ㅇ 선발인원 : 지원자 전원 |
ㅇ 선발인원
- 수요기관 소요 반영, 필요인원 선발
* 시행시기 : ’14. 1. 1. |
ㅇ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
ㅇ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시행시기 : 2014년도 입학자부터 |
3. 맞춤특기병
모집분야 신설 |
< 신 설 > |
ㅇ 맞춤특기병 모집분야 신설
* 시행시기 : ’13.11.18.부터 접수 |
4.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연령 등 조정 |
ㅇ 부양의무자
- 남자: 20세~54세
- 여자: 20세~44세 |
ㅇ 부양의무자
- 남녀 : 19~59세
* 시행시기 : ’14. 1. 1. |
ㅇ 자활가능자
- 남자: 55~59세
- 여자: 45~49세 |
ㅇ 자활가능자
- 남녀 : 60~64세
* 시행시기 : ’14. 1. 1. |
ㅇ 피부양자
- 남자: 19세 이하, 60세 이상
- 여자: 19세 이하, 50세 이상 |
ㅇ 피부양자
- 남녀 : 19세 미만, 65세 이상
* 시행시기 : ’14. 1. 1. |
5. 사회복무요원/상근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
ㅇ 없음 |
ㅇ 복무기간 중 정부에서 지원
* 시행시기 : ’14. 1. 1. |
6.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시기 변경 |
ㅇ 접수 : 2월~3월 |
ㅇ 접수 : 1월~2월 |
7. 병역명문가
대상 개선 |
ㅇ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참전한 사람 |
ㅇ 선정대상 추가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