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신청관련 미성년자 서류제출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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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7-12 | 조회 | 15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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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부모)증빙서류제출방법요약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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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부모) 증빙서류 제출 및 친권자 동의 방법 요약
☐ 서류제출 기관
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 학교
1987년 9월 14일 이후 출생자: 은행
☐ 대출시 친권자(부모) 동의 여부
대출실행관련 미성년자 판단기준은 민법상 연령(만20세)으로 계산,
따라서 대출실행(약정)일 기준 생일이 미도래한 미성년자는 은행
에서 대출시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친권자(부모)확인을 위한
친권자(부모)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유형별 서류제출방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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