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 재학생(재입학생 포함) 및 2009-2학기
복학예정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1.88 이상인 자(1학
년 및 재입학생 제외)
;
→ 직전학기 성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적결과가 산출된 최종학기 임.;
장애우의 경우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단, 장애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농어촌지역 ① 시·군의 읍·면지역;
②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법률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
※ 첨부1) 농어촌학자금융자안내문의 "신청제한" 확인 요망
2.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단, 차후 장학금을 받을경우 해당 장학금액은 상환처리 됨)
3. 상환조건;
가. 상환시기 :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
정
;
나. 상환방법 : 졸업 직전학기에 본인이 등록하는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상환
;
다. 상환이자 : 무이자
4. 신청방법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해당자
에 한함);
를 학생복지봉사팀에 제출;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http://scholar.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