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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0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0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30 조회 8423
첨부 hwp 교육비지원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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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아름다운 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2010년 3월 기준 5년 이내 가장의 폐업ㆍ부도ㆍ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1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317,255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0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 2. 신청기간 : 2010. 3.30(화) ~ 4.16(금) 3. 지원내용   ① 2010년 2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09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⑥ 실직 및 휴ㆍ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 실직 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 실업급여수급증명원(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발행) -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5. 서류제출기간 : 2010.4.16(금) 17:00까지 ※ 제출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기준   ①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②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③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④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⑤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⑥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⑦ 가정의 경제상황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2010년 2학기 기준으로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 (등록금 실비 내의 장학금에 한하여 중복수혜가능)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 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사전보고 없이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팀(02-730-1235) 학생복지봉사팀(041-73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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