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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02 조회 7246
첨부 pdf 3_2. 어업종사자확인서(양식).pdf
■ 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서는 2012-1학기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농어촌; 출신대학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 재학생(재입학생 포함), 신입생 및;       2012-1학기 복학예정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1.88 이상인 자 ;   → 직전학기 성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적결과가 산출된 최종학기 임.(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 농어촌지역 ① 시·군의 읍·면지역;        ②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법률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 첨부1) 농어촌융자 신청안내의 "융자제한" 확인 요망

2.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단, 차후 장학금을 받을경우 해당 장학금액은 상환처리 됨)

3. 상환조건;  가. 상환시기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나. 상환방법 : 졸업 직전학기에 본인이 등록하는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반기/연별,일시상환;  다. 상환이자 : 무이자

4. 신청방법;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 장학팀에 제출;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http://www.kosaf.go.kr); ☞ 우편발송주소 : (320-711)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내동 26)건양대학교 장학팀 융자담당자앞

5. 제출서류 : 첨부1) 농어촌융자 신청안내의 "제출서류" 확인 요망;  가.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후 출력);   - 학부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 등본상 부모 미확인 시 학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나. 추가제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농어업종사확인서 등(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보호자 명의가 아닐 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토지이용게획확인원

6.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기간 : 2012년 1월 3일(화) ~ 1월 13일(금);  나. 신청서류 마감 : 2012년 1월 13일(금);  (기일엄수, 이후 도착서류 접수불가);

7. 유의사항;   가.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첨부된 안내문은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단에서 선발하므로 본인의 순위에 의하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첨부의 추가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시 “우선순위 선발”로 인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신청 내용은 출력 후 재확인 바랍니다.;     - 보호자 및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시 무조건 탈락되며, 학자금신청서의 보호자가;       농지원부 등본에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영농종사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학번입력 시 반드시 본인의 `학번`으로 기재바라며(신입생은 수험번호), 계좌번호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상 성적/등록금은 학교기재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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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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