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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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08 | 조회 | 8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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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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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개정사유
• 엄정한 학사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 학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
• 대학 지원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
⇒ 학부 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정부 투자 확대
• 교육중심 선도 대학으로의 위상 제고
추진경과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엄격한 학사관리 요청(2009.10.16)
• 교육과학기술부 엄격한 학사관리 재요청(2009.11.3)
•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개선안 작성(2009.12월)
• 2009학년도 동계 학사보고회 발표(2009.12.29)
• 구성원 의견수렴 : 2010.1.26∼2.5(35건 접수)
• 의견수렴 일부 반영 및 개선안 발표(건양ACE 포럼) : 2010.2.11(목)
• 교무위원회 심의 : 2010.2.25(목)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10.3.4(목)
주요내용
1. 재이수, 재수강 학점 제한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15조(취득학점의 재이수)
제16조(재수강)
1) 개정내용 : 재이수(재수강) 신청가능 교과를 C+이하로 하고,
재이수(재수강)의 경우 최고 취득학점을 A0로 제한함
2) 시행시기 : 2010학년도 1학년부터
2. 학점포기제 폐지
[관련근거] 학칙 제37조의 7(학점포기)
학칙시행세칙 제10조의 2(학점포기)
1) 개정내용 : 학점포기제 폐지
2) 시행시기 :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3. 상대평가 비율 및 예외항목 조정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31조(성적평가 및 분류)
제32조(성적의 등급)
1) 개정내용
- 상대평가 비율 조정 : A학점은 0~30% / A~B학점 0~70% / C~F학점 30% 이상
※상대평가 예외교과의 경우에도 A등급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
- 상대평가 예외 항목 조정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항목 조정으로 상대평가 적용
2) 시행시기 : 2010학년도 1학년부터
4. 계절학기 신청학점 조정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8장 계절학기
제51조(수강신청 및 강의시간)
1) 개정내용 : 계절학기 신청학점을 최대 6학점으로 조정
※ 재학중 18학점은 동일하게 유지
2) 시행시기 : 2010학년도 부터
붙임 :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대조표
2010. 3.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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