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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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7-07 | 조회 | 9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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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공고(10-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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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융합형 인재 수요 증가에 따라 부전공, 복수 및 연계 전공 등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1) 부전공,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학점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수강권 확대를 위한
2) 수강신청학점 이월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7. 2
교 무 처 장
추진경과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작성(2010.4월)
• 2010학년도 제2차 학과장 회의 발표(2010.4.28)
• 건양 ACE포럼 발표(2010.4.29)
• 구성원 의견수렴 : 2010.5.19∼5.28
• 교무위원회 심의 : 2010.6.10(목)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10.7.2(금)
주요내용
1. 부전공 및 복수, 연계전공 이수학점 체계 변경
[관련근거] 학칙 시행세칙 제45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1) 개정내용
- 학칙 시행세칙 제45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부전공 신청자는 부전공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기본과정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를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개정
-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학점은「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과정 편람에 위임된 사항임으로 교육과정 편람에 전공 심화 및 기본에 관계없이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변경
※ 전공 졸업학점의 경우 전공 이수구분(기본-심화)에 관계없이 전공 76학점 이상 이수시
졸업 가능함 : 2009학년도 후기 졸업 대상자부터
2) 시행시기 : 2009학년도 후기 졸업 대상자부터
2. 수강신청학점 이월제도 도입
[관련근거] 학칙 제37조(이수학점)
1) 개정내용
- 수강신청학점 이월제도는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19학점인 학생이 당해 학기에
17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다음 학기에 2학점을 이월해 21학점을 수강신청 하는 방식
- 다만, 무분별한 시행을 막기 위해 다음 학기에 한해 3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
- 학생들의 수강권 확대를 통한 학습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대학의 이수학점 기준(학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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