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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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0-19 | 조회 | 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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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표(2010.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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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개정사유
• 학습량 증대를 통한 면학분위기 정착
• 학부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졸업생 경쟁력 강화
• 학부교육 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 제고
추진경과
• 2010학년도 제3차 학과장회의(7. 22) : 학사제도 개정(안) 공지
• 구성원 의견수렴(8. 12 ~ 20)
• 2010학년도 2학기 개강학사보고회(8. 26) : 개정(안) 전 교수 안내
• 교무위원회 심의 : 9. 8(수)
• 대학평의원회 심의 : 10. 18(월)
주요내용
1. 졸업요건 기준 강화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74조(졸업기준)
1) 개정내용 : 졸업요건 "총 평점평균이 2.00 이상" 추가
※ 졸업요건
: ①졸업학점, ②학과졸업내규, ③졸업논문 또는 시험, ④졸업인증제
→ ①졸업학점, ②학과졸업내규, ③졸업논문 또는 시험, ④졸업인증제,
⑤총평점평균 2.00 이상
2) 시행시기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학사경고 기준 강화
[관련근거] 학칙 제37조의 2(학사경고)
학칙시행세칙 제38조(학사경고)
1) 개정내용 : 학사경고 "1.5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기준 강화
2) 시행시기 : 개정일부터 적용
붙임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
2010. 10. 1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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