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취업] 2013년 대전광역시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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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04 | 조회 | 7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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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_[붙임9]해외취업처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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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광역시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chr(39)13.1~chr(39)13.12
○ 지원내용 : 항공료chr(44) 체재비 일부지급 / 1인당 3백만원 이내
□ 지원자격
○ 해외취업 확정일 또는 해외연수 개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연수중이거나 수료한 자
○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수료 후 해외취업이 확정된 경우
○ world job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한 후 동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에 취업한 자
□ 지원한도
○ 해외취업 및 해외연수 보조금 합계금액 1인당 300만원 이내지급
chr(45)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라 차등지급
□ 제출서류
○ 해외취업연수자
① 주민등록초본
② 고등학교chr(44)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③ 연수과정 참가확인서 또는 연수과정 수료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④ 여권사본
⑤ 신청인 본인 은행통장사본 1부
⑥ 해외취업 연수지원금 지급 신청서 / 붙임 7
○ 해외취업자
① 주민등록초본
② 고등학교chr(44)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③ 해외취업처 현황 / 붙임 9
④ 취업비자 사본
⑤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 사본
chr(45)계약시작일chr(44) 계약만료일chr(44) 근무시간chr(44) 계약사실을 확인 가능한 쌍방 서명 필수!
⑥ 신청인 본인 은행통장사본 1부
⑦ 해외취업 취업지원금 신청서 / 붙임 8
□ 신청장소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 → 대학 취업지원센터
※ 학교는 매월 1회(중순) 대전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함
□ 지급방법
○ 2회 분할하여 지급
chr(45) 1회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원금 입금일에 따라 변동가능)
chr(45) 2회 : 근무일로부터 6개월되는 시점에서 지급(본인 및 가족확인 후 지급 가능)
□ 문의 : ACE종합인력개발센터 이경진 (내선 155) 이메일 : kyjob@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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