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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 공고 글의 상세내용

『 대전광역시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전광역시 청년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26 조회 8862
첨부 hwp 해외 취업자 지원금 신청서류.hwp
□ 지원부서 : 대전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 □ 지원자격 chr(38)#10061chr(59) 해외취업 확정일 또는 해외연수 개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지원금 수급조건 chr(38)#10061chr(59)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연수중이거나 수료한자 chr(38)#10061chr(59)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수료 후 해외취업이 확정된 경우 chr(38)#10061chr(59) world job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 구직 등록한 후 동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에 취업한 자 chr(38)#10061chr(59)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외 글로벌 현장학습에 파견된 학생이 해외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chr(38)#10061chr(59) 대학(총장) 또는 학과(학과장)와 MOU 체결된 해외기업체에 취업한 자 chr(38)#10061chr(59) 6개월 이상 해외인턴 근무자도 지원금 수급 조건을 충족 시 지원 chr(38)#10061chr(59) 취업비자(산업인력공단 등 타 공공기관의 해외취업 인정 비자 기준 활용)로 해외취업이 6개월 이상 확정된 자 □ 지원한도 : 300만원이내(1인당) chr(38)#10061chr(59) 해외취업 및 해외연수 보조금 합계금액 1인당 300만원 이내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chr(38)#10061chr(59) 구 분 해외 취업자 지원 :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중 해외취업이 확정된 자로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 해외 연수자 지원 : 졸업자 중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별도 해외 교육 과정을 연수중 이거나 수료한 자 chr(38)#10061chr(59) 지원기준 해외 취업자 지원 : ①(항공료) 1인당 50만원 일괄 지급 ②(체재비) 1인당 250만원 지급 해외 연수자 지원 : ①(항공료) 1인당 50만원 일괄지급 ②(체재비) 월 30만원(해외체류 연수기간) / 국내연수과정 제외 □ 지원제외 chr(38)#10061chr(59) 대전시 청년 인력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및 중도탈락자chr(44) 장기해외취업(6개월 이상) 의사가 없는 자 chr(38)#8680chr(59) 중도탈락 일할계산 환수chr(44) 부당수령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 chr(38)#10061chr(5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자 등 chr(38)#10061chr(59) 연수지원금 신청은 연수과정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chr(38)#10061chr(59) 취업지원금 신청은 취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chr(38)#10061chr(59) 취업지원금 신청시 취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신청일 현재 해외에 취업중이지 않은 자 □ 지원금 신청 chr(38)#10061chr(59) 신청기간 : ’14. 1 ~ ´14. 12까지 상시 신청 및 접수 chr(38)#10061chr(59) 신청방법 : 우편chr(44) 방문chr(44) FAX(041chr(45)730chr(45)5384)chr(44) 이메일 (Kyjob@konyang.ac.kr) 등 chr(38)#10061chr(59) 신청장소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 chr(45)chr(62)본교 산학취업본부 창의인재개발원 chr(38)#10061chr(59) 신청방법 ① 대 학 :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chr(44) 매월 1회(중순) 대전시청(담당기관)에 신청 ② 대전시청(담당기관) : 신청서류 확인 및 자격 조회chr(44) 보조금 대학 교부 ③ 대학 : 보조금 지급 ※ 2회 분할하여 지급 chr(38)#8226chr(59) 1회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원금 입금일에 따라 변동 가능) chr(38)#8226chr(59) 2회 : 근무일로부터 6개월되는 시점에서 지급(본인 및 가족확인 후 지급) chr(38)#10061chr(59) 제출서류 chr(45) 해외취업 연수자 : 연수지원금 지급신청서(붙임 7)chr(44) 주민등록초본chr(44)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chr(44) 연수과정 참가확인서 또는 연수과정 수료확인서(산업인력공단발급)chr(44) 여권사본chr(44) 서약서(붙임6) chr(45) 해외취업자 :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붙임8)chr(44) 주민등록초본chr(44)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chr(44) 해외취업처 현황(붙임9)chr(44) 취업비자 사본chr(44)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 사본chr(44) 서약서(붙임6) ※ world job 홈페이지 확인서류(알선취업자) ※ MOU체결 확인서류(MOU취업자) / 대학교 발급 ※ 연수과정 참가확인서 또는 연수과정 수료확인서(연수후취업자) / 산업인력공단 발급 □ 문의 : 창의인재개발원 이충재 (내선 155) kyjob@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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