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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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25 | 조회 | 6850 |
첨부 |
(붙임5)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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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4. 24.(수)에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 요령에 따라 부재자신고(청양,부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 거소투표의 방법
■이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기간(4.19.(금)~ 4.20.(토) 중에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소에 가서 투표
■부재자 신고서식 변경.(첨부파일 서식 사용)
■문의사항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2-2100-3870)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 양식에 맞춰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하여 2013. 4. 9.(화)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배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년 4월 8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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