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30 | 조회 | 6324 |
첨부 |
(붙임4)부재자신고서.hwp
|
||||
10월 30(수) 실시하는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3. 10. 11 ~ 10. 15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1)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2)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6)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3. 10. 15(화)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 10. 1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