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 사용제한 통보에 따른 학교 실시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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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3-14 | 조회 | 6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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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252(2011. 02. 28)
●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위기감에 따른 정부차원의 위기대체를 위한 경보단계를 아래 4단계중 2번째
단계인 주의경보를 3.8(화) 00:00부로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보단계 구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본교실시사항
가. 교내 가로등 격등 운영
나. 인문학관 옥상 “건양대학교” 간판 소등
다. 대운동장, 풋살경기장, 인성관 농구코트 써치라이트 20:00이후 전면 사용 중지
라. 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 사용 중지
마. 엘리베이터 제한 운행
바. 교직원 승용차 5부제 실시(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78조 4항 제 1호”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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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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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용제한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에너지사용 제한 또는 금지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011.03.14.
총 무 처 장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