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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교무팀(논산) 등록일 2019-08-28 조회 3270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 하여왔습니다.

 

이에 2019년도 가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행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 (업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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