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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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2-08 | 조회 | 8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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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표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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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시행 안내
대학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산학 일체형 학사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한
2011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운영대상 : 5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운영기간 : 2. 28(월) ~ 7. 1(금) / 12~18주(주당40H)
3. 신청방법
가. 참가신청서 접수 : 2. 14(월) ~ 18(금)
☞ 제출서류 : 별지서식 제1호(이수신청서), 제2호(이수계획서), 제9호(표준협약서),
제10호(실습기관소개서)
※ 제출처 : 학과사무실
※ 신청기간내 제출서류를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간보고서 제출 : 4. 4(월) ~ 8(금)
☞ 제출서류 : 별지서식 제6호(중간보고서)
※ 제출처 : 학과사무실
다. 현장지도방문 : 학생별 현장실습 기간 중 시행 1/2선
※ 각 학과별 지도교수가 학생별 현장실습기관을 방문
마. 실습결과보고서 제출(마감) : 2011. 7. 4(월) ~ 8(금) <18학점 신청학생 기준>
☞ 제출서류 : 별지서식 제5호(현장실습평가서), 제7호(성적평가서), 제4호(주간일지)
※ 제출처 : 학과사무실
※ 12~17학점 신청학생은 학생별 실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제출요망
4. 실습대상기관 선정
가.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 제외직종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현장실습 페이지에서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정" 및 "현장실습매뉴얼"참고
나. 선정밥법
- 학과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전공 내용 실습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업체 선정
- 대학과 업체 간의 실습협약서 작성
5. 학점인정
가. 평가내용 : 실습학생 자가평가(10%), 실습기관 평가(70%), 실습지도교수평가(20%)
나. 인정범위 : 전공심화학점 12~18학점 이내
다. 평가등급 : Pass 또는 Nonpass
라.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평균에는 미 산입
바. 중도포기 인정 불허
※ 예외조항 : 다음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도 탈락한 자에 한하여 차후 잔여시간 보충인정
- 병역법에 의한 입영에 의하여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 학칙 제69조 1항에 따라 일반휴학하는 경우(질병휴학)
- 실습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2011. 2.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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