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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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1-15 | 조회 | 6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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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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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고
1. 학칙 개정
[관련근거] 학칙 제39조(유급), 제22조(휴학기간), 제37조(이수학점)
가. 개정사유
-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자질 있는 보건의료인 양성
- 학습량 증대로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
- 학업 성취도 증진 및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과대학 외에
의과학대학에 유급제 도입
※ 의과학대학 : 작업치료학과, 병원관리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나. 추진경과
- 의과학대학 유급제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안 접수(2011.4.22)
- 의과대학 유급제 관련 규정 개정안 접수(2011.6.20)
- 학칙 및 의과대학 성적평가 및 유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2011.7.4)
-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실시(2011.7.11~22)
- 교무위원회 심의(2011.9.22)
- 대학평의원회 심의(2011.10.19)
다. 개정내용
1) 의과학대학 유급제 도입
2) 군사학과 병영체험 등 특성화 학점은 성적에 따른 이수범위에서 제외
가) 제39조(유급) 유급대상을 "의과대학 재학생"에서
"의과대학 및 의과학대학 재학생"으로 확대
나) 제22조(휴학기간) "의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유급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를 "유급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로
다) 제37조(이수학점) 예외조항으로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의과학대학,
군사학과의 특성화 학점은 예외로 한다"로 변경
라. 시행시기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반야캠퍼스 학년 승급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변경사유
- 이수학점과는 무관하게 학년이 승급됨에 따라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수학점이 부족한 사례 다수 발생
- 학생들이 이수학점이 부족해도 등록에 의해 학년승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수학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함
나. 변경내용
- 기존, 등록 횟수에 따른 학년 승급에서
- 등록횟수 + 학칙 제38조 수료학점 기준에 따른 학년 승급(첨부 참조)
다. 시행시기 : 2012학년도 부터 적용
붙임 : 학칙 신구대조표 및 학년 승급 변경 내용
2011. 11. 15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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