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규정 신설 및 개정사항 공고 | ||||
---|---|---|---|---|---|
분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4-15 | 조회 | 5586 |
첨부 |
제규정 신설 및 개정사항 안내.hwp
|
||||
제규정 신설 및 개정사항 공고
1. 관련근거 : 학사 12-541「2012학년도 제7차 교무위원회의 결과 보고」(2013.2.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규정 신설 및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설 및 개정현황
1. 인사규정 개정
가)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나)교원인사규정
2. 업적평가 규정 신설 및 개정
가)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규정 나)대학기여도 평가규정
다)교원업적평가규정
나. 시행일 : 2013. 2. 28
붙임 : 제규정 신설 및 개정사항 세부내역 1부. 끝.
2013. 4. 15
건양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