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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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1 | 조회 | 6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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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신청원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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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37조의 7(학점포기)
나. 학칙 시행세칙 제10조의 2(학점포기)
2. 신청대상 : 현 8학기 등록자(4학년 2학기)
[1회에 한하여 9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14. 3. 11(화) ~ 3. 21(금)
4. 신청방법
-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뒤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간 내 학사관리팀에 제출
5. 신청제한자격
-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 이하 또는 9학기 이상 재학생
- 졸업학점 미달자
- 현장학기(단기제 및 해외취업포함) 참여자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학점포기제 폐지)
6. 유의사항
- 낙제(F)교과 및 졸업 시 필수교과목은 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 학점포기 후 수강과목 포기로 인한 학점부족 발생시 본인책임
- 8학기 수강신청학점까지만 인정(특별학점 등 취득예정학점 포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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