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규정 개정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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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6-09 | 조회 | 5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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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2015.05.21)_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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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개정사항 공고
1. 관련근거 : 학사관리팀15-0313(2015.05.21)「2015학년도 제3차 교무위원회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제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규정 : 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구, 외국어 학점인정 및 졸업인증에 관한 규정)
■ 주요개정사항
- 졸업인증기준의 구분 적용 : 졸업인증 최소기준(졸업요건) 및 우수기준으로 구분 적용
- 졸업인증 종류 신설 : `특성화` 인증 신설
※ 단, 특성화인증의 경우 창의융합, 군사경찰, 의료공과대학만 해당
- 외국어 및 정보소양인증의 대체인정 기준(외국어 및 전공KPP 인정 등) 폐지
※ 대체인정 기준 폐지에 따라 2015학년도 하계방학부터 단계적 대체인정과정 운영 축소
- 단과대학 및 학부(과) 단위 개설 외국어과정의 경우 대체인정 불가
■ 시 행 일 : 2015. 5. 21
■ 적용대상 : 2014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단, 의학과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붙임 : 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 1부. 끝.
2015. 6.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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