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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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팀 | 등록일 | 2016-11-15 | 조회 | 25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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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 홍보 리플렛.pdf
2017년 적용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사업주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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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월 환산액 1,352,23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