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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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장학팀 | 등록일 | 2023-02-22 | 조회 | 3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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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장학규정 제29조(봉사장학금), 봉사장학금 시행지침 제4조(지급기준_개정 2023.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학생복지비를 납부한자'로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봉사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봉사장학생 지급기준 - 봉사장학생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복지비를 납부한 자. (신규개정) - 봉사장학생은 해당학기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나. 시행일정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다. 봉사장학금 담당부서 및 지급대상자
* 관련 문의는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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