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건양대학교 안전관리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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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관리팀 | 등록일 | 2026-02-28 | 조회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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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2026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 안내,(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773, '26.01.26)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2026년도 대학 안전관리 계획」수립하여 공지합니다. 붙임 1. 2026년 대학안전관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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